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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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젤리 소지' 니아 리드, KOVO 상벌위 경고조치 [공식발표]

기사입력 2023.03.09 18:56 / 기사수정 2023.03.09 18:58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페퍼저축은행의 외국인 선수 니아 리드가 대마 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소지했다 상벌위원회에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9일 연맹 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외국인 선수 니아 리드의 '불법 물품 소지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 경고 조치했다.

니아 리드는 최초 입국일인 지난 2022년 9월 27일 불법 물품 소지로 인천세관에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된 일이 있었다. 니아가 소지한 물품은 'CBD젤리'라는 이름의 대마성분이 함유된 식품으로 선수의 출신국인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알려졌다. 

니아는 이후 10월 17일 인천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한 1차 소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추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식 조사에서도 최종 음성 통보를 받았다.

반면, 지난 1월 30일 검찰에서는 니아 선수의 ‘불법 물품 소지 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지난 3월 6일 외국인청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선수에게 4월 5일 이내 출국 및 출국일 기준 1년의 입국규제 조치를 내렸다.

연맹은 구단으로부터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바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했고, 상벌위원회는 본 건에 관하여 구단과 선수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해 선수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선수 본국에서는 널리 합법적인 제도의 물품인 점, 에이전트 등으로부터 국내법에 관한 정보를 전해듣지 못하고 무지로 인하여 물품을 반입하게 된 점, 선수가 국내에서는 이를 복용하지 않았고, 소변검사 등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

또한 검찰에서 단순소지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점, 선수가 깊이 뉘우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에 의거 선수에게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선수는 본인의 행동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한국과 미국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깊이 후회하며 미래에 한국에서 다시 배구를 하고 싶은 점 등을 소명했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과 에이전트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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