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20 18:22 / 기사수정 2011.05.20 18:22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김은지 기자]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뺑소니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한예슬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피해자 도모씨가 신고한 한예슬에 대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도모씨는 전치2주의 진단서를 받았지만 이 후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도 "한예슬의 사고 전날 행적을 수사했지만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예슬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당초 해프닝으로 끝났을 사고가 본의 아니게 확대돼 당황스러웠다"며 "원만하게 결론이 나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는 "특히 피해자 도모씨가 상처에 대해 보험 처리를 받았고 계속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뺑소니로 신고한 점이 납득 불가능했었다"며 "하지만 상대 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소송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예슬은 지난 2일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도모씨를 사이드미러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도모씨는 한예슬을 뺑소니 혐의로 신고했고, 한예슬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한예슬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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