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5.04.30 01:29 / 기사수정 2005.04.30 01:29
지난 4월 8일 WWE는 국내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비엠코리아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에서 승소해 396,000달러(한화 약 3억 6천만원)를 받게 되었다.
WWE는 지난 2003년 1월 비엠코리아측과 국내 비디오 판매권에 대해 3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비엠 코리아 측은 계약을 체결한지 7개월만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고 추가 지불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엠 코리아는 계약시 36,000 달러(한화 약 3천 6백만원)의 계약금 외에는 WWE관련 상품을 제작하는 동안 어떤 추가금도 지불하지 않은 셈이 된다.
현재 코네티컷 주 지방 법원의 마크 크래비츠 판사는 2003년 12월 한국에서의 WWE 비디오의 판매권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비엠 코리아에게 채무불이행 판결을 내린 상태이다. 하지만 법정 판결에 대한 답변 요청에 대해 비엠 코리아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WWE는 판결에서 승소하고도 수일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한편 비엠 코리아는 지난 2003년 WWE와 계약 후 WWE 관련 영상물을 제작해 홍보 및 판매에 주력했으나 국내 판매량이 저조한 나머지 결국 2003년 5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작 중단을 공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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