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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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미공개 합의서 존재 여부 '눈길'

기사입력 2011.04.29 10:21 / 기사수정 2011.04.29 10:21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정수진 기자] 서태지-이지아 사이에 '미공개 합의서'의 존재 여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인 서태지-이지아 사건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소장이 공개됐다.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97년 10월 12일 결혼했으며 6년 4개월 동안 부부로 살았고, 자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아는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포기했으며 재산이나 위자료를 포기한 건 아니었다. 재산 부분에 관한 합의서는 법원에 공개되지 않았기에 미공개 합의서도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서태지 측은 소송 청구 시효가 지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지아 측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밤의 TV연예' 제작진은 서태지가 살고 있다는 곳을 찾아갔지만 서태지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진 ⓒ SBS '한밤의 TV연예' 캡처]



온라인뉴스팀 정수진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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