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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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재산 '400억' 추정, 왜 이지아는 50억 소송을?

기사입력 2011.04.25 18:23 / 기사수정 2011.04.25 18:23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이효정 기자] 배우 이지아가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으로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서태지의 재산 규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반적인 위자료 청구금액은 배우자 재산의 절반 정도로 이지아가 낸 청구금액 55억 원을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서태지의 재산은 110억 원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서태지의 실제 재산은 이보다도 훨씬 많은 400억 원 대를 뛰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서태지는 잘 알려진 부동산 부자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200억 원대 건물을 비롯해 서울 종로구 묘동에 100억 원대 빌딩을 갖고 있다.
 
또 부친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빌라와 현재 평창동에 신축하고 있는 주택까지 합하면 부동산 재산만 400억 원대다.
 
또한, 서태지는 저작권협회에서 탈퇴해 직접 저작권료를 정산받으며 방송사를 통해서만 한해에 억대의 수입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의 예측 자산에 비해 적은 소송비용을 제시한 이지아에 대해 한 변호사는 "서태지 재산의 많은 부분이 이지아를 만나기 전에 벌어들인 것이다. 재산분할 소송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증식한 재산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서태지 자산에 비해서는 소송액이 적은 것"이고 전했다.
 
한편, 서태지 측근들은 "이미 2006년 이혼 당시 이지아에게 일정 재산이 분배됐다고 들었다"며 "순수하게 돈 문제라면 서태지 측에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손을 썼을 것이다. 진짜 이지아가 50억 원 때문에 이런 소송을 낸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입을 모았다.
 
[사진 = 서태지 이지아 ⓒ 엑스포츠뉴스DB ]

온라인뉴스팀 이효정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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