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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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절도, 불법 사용까지...신혜성, 계속 추가되는 혐의 [종합]

기사입력 2022.10.13 19:50 / 기사수정 2022.10.14 09:07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신화 신혜성이 음주 상태로 도난 차량을 약 13km 거리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은 신혜성이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편의점 앞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혜성은 CCTV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배경으로 약 13km 거리를 음주운전을 저질러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다.



지난 11일 새벽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위 정차된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차량 안에서 잠들어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탑승해 성남시 수정구로 향했다. 지인과 대리기사를 내리자 신혜성은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혜성은 탑승해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확인되어 절도죄 해당 여부에 귀추가 주목됐다.

신혜성은 식당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키를 잘못 전달해준 것이라고 입장을 해명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담당 직원이 근무 중인 시간도 아니었다며 "키를 제공한 적 없다"고 반박해 '거짓 진술' 논란을 키웠다.

이에 신혜성 측은 해당 식당은 담당 직원이 먼저 퇴근할 경우 차키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음주 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신혜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면허정지 수준에 달해다. 이후 자숙을 하던 신혜성은 같은해 7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것이 적발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건강상의 이유로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 DJ에서 하차한 신혜성은 앤디 결혼식 불참설에 휘말렸다. 하지만 신혜성은 결혼식에는 참석했으나 십자인대 파열로 두 다리를 수술해 축가 무대에 함께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돼 걱정을 자아낸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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