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3.26 10:09 / 기사수정 2011.03.26 10:09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는 마약 밀수 및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렸던 징역 2년 6개월 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형을 언도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성민은 법원에서 돌아온 직후 구속 수감 중이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조치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형사 6부는 "마약 밀수의 죄가 크나 그 목적이 영리가 아닌 소지인 점에 주목했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출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구입한 히로뽕을 국내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었다.
[사진 = 김성민 ⓒ 김성민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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