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8:13
사회

故 최진실-최진영 묘지, 강제 이장 처지

기사입력 2011.03.23 10:52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故 최진실-최진영 남매의 강제 이장될 위기에 처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은 故 최진실과 최진영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갑산공원묘원을 지난 2월 25일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갑산공원묘원은 지난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임야 7500여 ㎡를 훼손한 뒤 묘지 188기를 불법 조성해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故 최진실의 묘지가 불법 조성된 지역에 있고, 故 최진영의 묘지도 일부 면적이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이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양평군은 불법 조성된 묘지 188기를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갑산 공원 측에 보냈다.

이에 갑산공원에 분양을 받은 유가족들은 공원 측을 상대로 불법조성한 구역을 밝히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갑산공원 측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유족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 YTN]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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