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윤서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윤성환(39·전 삼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태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로부터 승부 조작과 관련한 청탁과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올해 9월 윤성환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실제 승부 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성환은 이에 항소했고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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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서 기자 okayby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