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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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 확정

기사입력 2021.12.10 11:54

박윤서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윤서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재범 전 국가대표 팀 코치가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 전 코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된다.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에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심에서 10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조재범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며 13년형을 받았다. 조씨는 2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13년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윤서 기자 okayby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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