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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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선수, 프로·실업 생활도 불가...'최대 제명' 상벌 규정 손질 중

기사입력 2021.09.29 19:18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이제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은 국가대표는 물론 프로스포츠구단, 실업팀에서도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주요 과제별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6.23.)에 이어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2.24. 발표)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제재 강화를 위해 프로스포츠 신인 선수 입단 시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 및 고교 생활기록부를 징구하도록 종목별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4월 남자골프 프로선발전을 시작으로, 배구·야구·농구는 9월 드래프트부터, 축구(2021년 3월 선수등록기간)와 여자골프(3월 프로선발전)도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 

또한,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하도록 프로스포츠 연맹별 제재수준 격차 축소안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남자농구, 배구, 여자골프 종목 상벌규정을 개정하였고, 10월까지 나머지 종목의 상벌규정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연맹이 최대 제명에 이르도록 규정을 개정할 전망이다.

실업팀도 10월까지 표준운영규정을 개정해 선수선발 결격 사유와 제재 근거에 학교폭력을 추가한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심한 경우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담는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도 변화가 있다.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에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로 인해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1년 이상의 자격정지·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10월 초까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관 등 인력(26명→40명)을 충원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인권감시관(30명)을 위촉하였다. 오는 연말부터는 간편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사무소도 개소할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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