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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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9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11.01.24 14:35 / 기사수정 2011.01.24 14:35

여명진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여명진 기자]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3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9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열린 김성민의 3차 공판(형사합의29부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모근 검사 결과 적지 않은 양을 투여하고 다른 사람과 투여한 점으로 보아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 심리과정 중 주식 투자 실패 등의 스트레스와 초범인 것을 감안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투약기구 몰수, 90,4500원의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선고했다.

2차 공판 때 검찰은 김성민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여명진 기자 ymj100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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