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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력 폭로자 "기성용 측, 대중 기만 행위 중단해야"

기사입력 2021.05.27 17:02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기성용(FC서울) 측과 폭로자 측의 팽팽한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기성용의 성폭력을 주장한 폭로자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날 나온 기성용 측 법률 대리인의 폭로자 측이 수사를 지연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기성용 측 법률 대리인이 법조인이 아닌 대중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씌워 추악한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그간의 일정에 성실이 협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고소 사건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이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하게 된다. 우리는 3월 31일 기성용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는 걸 안 뒤 연락을 기다렸고 4월 19일 연락을 받아 일정을 조율했다. 그 직후 고소장 열람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했고 담당 수사관과도 이 내용을 공유했다. 보통이면 2~3일,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 와야 할 고소장이 오지 않았고 그동안 4월 27일, 본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라는 우편물이 왔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통 출석요구서는 피의자 신문을 위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받는 문서다. 박 변호사는 "불합리한 출석요구서 발송과 고소장 공개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고소장 열람 신청 2주가 지난 5월 4일에 최초 공개된 고소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문서 내용 대부분이 잘려있었고 담당 수사관이 페이지 누락을 인정해 5월 6일 누락된 고소장을 다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앞서 기성용 측 변호사가 주장한 '폭로자들이 관할 경찰서인 서초 경찰서에서 경기 양주 경찰서로 사건 이관을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폭로자들의 주소지, 거주지, 직장 관련 생활 본거지가 양주인 관계로 이관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상 형사 사건은 피의자의 주소, 거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주 경찰서로 이관해달라는 요청은 법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요청"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박 변호사는 "서초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이미 수사에 관여한 상태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관을 거부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했으며 담당 수사관, 피해자들, 법률대리인 삼자 모두 다른 일정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5월 24일을 첫 번째 조사일로 확정하고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기성용 측 변호사가 25일 보도자료에 첨부된 녹취파일에서 폭로자들이 기성용으로부터 돈을 받으려 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는 문맥상 ‘처음에는 돈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후에 대응이나 사태 돌아가는 것, 즉 기성용 측에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안 좋게 몰아가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축구계에서 일도 못 하게 생겼으니 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심경의 변화가 생기려고 한다.”임을 의미한다.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께서 악마의 편집을 직접 하셔 놓고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하시니 할 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일일 반박할 가치 없는 저급하고 파렴치한 언론플레이와 대중 기만을 부디 멈춰달라"고 말했다.

sbjhk803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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