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코미디언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를 던져 피해를 끼친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민아 판사는 A씨가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점,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집과 승용차에 수십 차례 돌을 던져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나를 감시한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장동민과 A씨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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