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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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 원 선고

기사입력 2021.02.16 10:32 / 기사수정 2021.02.17 09:18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배성우에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 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 식기소한 바 있다. 

배성우는 지난 해 11월 서울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알려진 뒤 배성우는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중도하차했다.

그리고 배성우의 빈자리는 정우성이 채우며 권상우와 드라마를 마무리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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