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희웅 인턴기자] 지난해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석현준이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5일(한국 시간)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학, 해외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일반 허가를 받으면 통상 만 27세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다. 국외이주사유의 경우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등에 한해 최대 만 37세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다.
석현준은 만 26세이던 2017년 9월 14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 5조 1항을 근거로 경인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20일 거부됐다.
석현준의 부모가 2017년 6월 27일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어도 국외 이주라고 인정할 수 없단 이유에서였다.
이에 불복한 석현준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행정심판을 요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지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패소했다.
현상황에서 석현준이 귀국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병역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상 병역기피자를 강제로 귀국시킬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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