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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년 체결한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계약 유효 판정

기사입력 2021.02.01 15:44

최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지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017년 체결한 ‘미르의 전설 2’의 라이선스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1일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017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의 ‘미르의 전설 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Software License Agreement,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SLA 연장 계약 관련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의 분쟁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공동저작권자이다. 액토즈는 2001년 셩취 측과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인 SLA를 체결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셩취 측은 중국 내 공식 라이선시로서 ‘미르의 전설 2’를 서비스해왔으며, 2005년경부터는 저작권자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중국 버전의 업데이트 및 컨텐츠 개발까지 진행했다.

SLA는 2001년 처음 체결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연장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년에 연장됐다. 그런데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가 2004년 화해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메이드 측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해 계약 갱신권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연장계약의 무효 확인 및 무효를 전제로 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의 금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0. 10.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에서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1년 넘게 심리한 끝에 제1심과 동일하게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와 위메이드 사이에 2004년 작성된 화해조서를 근거로, SLA에 대한 최종적인 갱신 결정권은 액토즈에 있고, 액토즈는 SLA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음을 재확인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1년부터 계속해서 SLA가 연장된 점, 셩취 측의 SLA 유지 기간 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액토즈가 셩취 측과 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2017년 위메이드에서 란샤 측 공식서비스를 대체하겠다고 공언한 불법 서버 양성화 사업의 초라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훨씬 합리적인 판단인지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내려진 일부 판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이 2017년 SLA 연장계약의 효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위메이드 측은 셩취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SLA 종료 선언과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고, ICC 중재판정부는 2020. 6. 24. 일부 판정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과 싱가포르 ICC에 유사한 쟁점에 관한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17년 SLA 연장계약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는 관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 이슈가 있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2017년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원에 그 판단에 관한 관할권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써 액토즈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위 일부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가압류 건에서 취소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서비스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나, 최근 셩취 측을 배제하고, 중국에서 직접 ‘미르의 전설 2’ 관련 양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각종 소송 및 고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방위적으로 액토즈를 압박해왔다. 저작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게임의 적법한 유통이다. 하지만 불법 사설서버 업체, 즉 저작권을 수년간 불법으로 도용한 온갖 정체불명의 업체들에게 공식 서비스를 맡기겠다는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고, 위메이드 측이 그간 추진한 결과와 다수의 미수금과 관련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방해 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도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액토즈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 2’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액토즈는 “앞서 ‘원시전기’, ‘열혈전기모바일’ 등 계약한 게임들을 통해 훌륭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셩취와 텐센트에서 함께 서비스 예정인 ‘전기천하’ 역시 올 상반기 런칭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도 꾸준히 여러 개의 게임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엑스포츠뉴스 최지영 기자 wldud2246@xportsnews.com / 사진= 액토즈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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