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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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의료법 위반" 세리, 논란 속 침묵…소속사는 선긋기 [종합]

기사입력 2020.12.29 18:10 / 기사수정 2020.12.29 16:12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달샤벳 세리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의료광고를 행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는 "달샤벳 세리 의료법 위반 광고영상.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정배우는 세리가 개인 유튜브 채널 세리데이에 올린 피부과 시술 영상들이 모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너무 대놓고 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전했다. 

그가 문제를 삼은 영상은 지난 25일 업로드된 피부과 시술 관련 영상으로,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세리는 해당 병원명과 의사 이름까지 공개했고, 특정 시술을 직접 체험까지 했다. 

정배우는 "이 영상이 다른 유튜버들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체험까지 한다. 이 부분에서 다른 유튜버들의 의료법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버 중에 의료법하고 뒷광고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세리는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 대놓고 했을까? 그 이유를 알고보니 해당 병원의 전속모델이더라"고 덧붙였다. 

또 세리가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해당 피부과 공식 홈페이지 화면을 확인하며 "이런 행위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의료법 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건 현직 의사가 얘기한거다"면서 실제 의사가 얘기한 의료법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세리가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알면서도 돈 때문에 일부러 계속 의료광고 영상을 올리는 것 같다. 한 두개가 아니더라. 여러분 이거 다 의료법 위반인 거 아시죠?"라고 힘줘 말했다. 

세리의 유튜브 채널에는 '뷰티'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개의 영상이 업로드돼 있다. 그중 정배우가 문제 삼은 최근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누리꾼들은 정배우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의혹에 따라 세리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특별한 입장은 게시되지 않았다. 

세리 소속사 에스드림이엔티 측 역시 엑스포츠뉴스에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처음 듣는다고 전하며 "세리의 유튜브는 회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전할 입장이 없다. 유튜브 관리 회사에 문의하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유뷰트 또는 SNS 등에서 인플루언서에게 소정의 광고 비용을 지급한 채 광고성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현금 등의 대가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할인이나 특별한 혜택 등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의료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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