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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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오빠 "딸 버린 엄마가 재산 상속? 용납 안 돼" (생생정보)[종합]

기사입력 2020.12.16 19:32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고(故) 구하라의 오빠가 친모의 유산 상속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방송된 KBS 2TV '2TV 생생정보'의 '정말 가족입니까?' 코너에는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출연했다.

이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행정사무관은 "우리나라 현실 속 가족은 법과 제도에서 정한 바와 달리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로 인정돼오던 상속권, 가족관게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에 있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고 구하라 친모의 상속 요구와 연결되는 부분. 구하라의 사망 이후 20년간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은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권을 요구했던 것. 친모는 고 구하라가 7살이던 해에 그의 곁을 떠난 바 있다.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존재였다. 너무 어린 나이라 기억도 안 나고"라며 "친모가 저희를 키워줬던 고모한테 연락해서 (장례식장을) 물어봤다더라. 본인이 상복을 입겠다고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피웠다. 딸을 버린 엄마가 상복을 입고 인사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상속 전담 변호사 노종언은 "대한민국 민법 상속 편은 기본적으로 혈연 중심으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가정이 해체돼서 혈연이지만 더이상 실질적인 가정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당사자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에 대한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유산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건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대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구하라 씨의안타까운 상황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짚었다. 

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행정사무관은 "법무부는 상속인이 될 자가 양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를 비롯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권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상 제도 신설 내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호인 씨는 "많은 사람들이 (동생 구하라처럼) 억울한 일을 안 겪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KBS2 방송화면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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