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12:39
사회

[단독] 버스남 구애녀, 불법광고물 과태료 대상?

기사입력 2010.10.29 21:52 / 기사수정 2010.10.29 22:00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버스남 구애녀'가 사랑은 찾을 수 있어도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될지도 모르게 됐다.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파란 후드티를 입은 남자를 애타게 찾는다는 사연으로 화제가 된, 일명 '버스남 구애녀'가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남 구애녀'는 버스남을 찾는 다는 전단지를 약 40장 복사해, 걸어 다니며 직접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단지들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러 나간 경기도의 한 동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일일이 수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번 버스가 서는 정류장마다 붙어 있었다는 '버스남 전단지'는 수거된 것만 해도 수십 장에 달했다고 한다.

사연은 안타까우나 '불법광고물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직원들은 전단지 상의 유일한 연락처인 이메일로 과태료 부과 안내 메일을 발송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류장에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20조1항1호)의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례에 따르면 해당 전단지의 경우 장당 약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모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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