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0.28 09:55 / 기사수정 2010.10.28 09:57
2011년 FA 신청선수는 기존 소속구단 기준으로 배영수(삼성 라이온즈), 박용택(LG 트윈스), 이도형, 최영필(이상 한화 이글스) 등 총 4명이다.
FA 신청선수는 공시된 다음 날인 29일부터 열흘 이내인 11월 7일까지 전 소속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만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단과 11월 8일(월)부터 27일(일)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도 체결되지 않을 경우, 11월 28일부터 2011년 1월 15일까지 전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의 계약 교섭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종 시한인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어 2011년에는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할 수 없다.
타 구단에 소속되었던 FA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의 200%와 구단이 정한 보호선수(18명)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의 50%를 인상한 금액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한편, 2011년도 FA 신청선수가 총 4명이므로, 규약 제 165조[구단당 획득선수수]에 의거하여 소속 구단의 FA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에 소속했던 FA 신청선수 중 1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진 = 배영수 (C) 엑스포츠뉴스 권태완 기자]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