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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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친모, 동생 유산 노리고 장례식장 찾아와" ('세븐') [종합]

기사입력 2020.08.24 12:09 / 기사수정 2020.08.24 13:31

조연수 기자

[엑스포츠뉴스 조연수 인턴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유산 상속과 관련해 친모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비양육권자의 문제를 다룬 가운데 故 구하라의 유산 상속 갈등 문제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출연, 인터뷰를 진행했다. 구호인 씨는 故 구하라 생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유산의 절반을 요구해왔다며 분개했다. 앞서 구호인 씨는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같은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라고 '구하라법' 입법 청원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구호인 씨는 "(정신과 의사가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친모를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동생이 치료해보고 낫고 싶어서 친모를 찾아갔다" "만나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다더라. 그러고 나서 추후에 (친모에게)'괜히 연락을 했다'고 얘기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다 슬퍼하고 있는데 (친모의)약간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봤다. 친모께서 장례식 진행하시는 분께 상주복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저한테 '너도 내가 상주복 안 입으면 좋겠냐'고 물어서 '안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고 장례식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그러고 나서 '하라 죽음에 대해서 엄마도 7~80%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얘기하는 과중에 휴대폰 불빛이 켜져있는 거다. 물어볼까 말까 하다 물어봤는데 녹음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 그 때부터 동생 재산을 노리고 왔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라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부동산 중개인이 친모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다가 변호사 명함 던져놓고 '여기 모든 걸 위임했으니까 여기에 연락하세요'라고 답변이 왔다고 했다"며 친모가 故 구하라의 사망 이후 변호사에게 모든 걸 위임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故 구하라의 친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제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지금 제가 바람나서 집을 나왔다고 언론에 나와있다 보니까"라며 자식들이 자신의 입장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거기서 나온 거다. 지금와서 하라가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거다. 저도 왜 그때 애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했나 후회된다"라고 덧붙였다. 

왜 2017년까지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제가 힘들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제가 몸이 아팠다"라며 이후 구호인 씨, 구하라가 성인이 된 이후 종종 만났었다고 주장했다.  

故 구하라의 친모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옆에 앉아서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 죄책감에 울며 통화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끊고 나중에 보니까 언니가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다시 전화를 해서 알려주더라"라며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를 밝혔다. 

故 구하라 이모는 "(친모가)하라 마지막 가는 모습 상복이라도 입고 좋은데로 보내고 싶었는데 쫓겨났다면서 울기에 화가 났다. 친한 변호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요즘 법이 부모에게도 똑같이 준다고 하더라"라며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이유를 공개했다. 

친모는 "호인이는 내가 일방적으로 버리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다. 가정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다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입만 닫고 있는 거다. 그거(구하라법)는 동의 안 한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후 고인의 아버지는 자신의 상속분을 아들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자 구호인 씨는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 씨는 앞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지난 6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재추진됐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TV조선 방송화면

조연수 기자 besta12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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