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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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피해자 상처 치유되길" 사과

기사입력 2020.07.21 14:02 / 기사수정 2020.07.21 14:0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준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준은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준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사직했으며,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있어야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라고 구 형량인 6개월보다 늘어난 징역 1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이런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라고 호소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치료를 받았다. 기일이 추정되는 기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봉사활동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말했다.

김성준도 최후진술을 통해 "그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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