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AOA 출신 민아(권민아)가 악플을 공개 저격하며 상처 받은 마음을 표했다. 이에 많은 팬들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
민아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사진과 함께 "원래 악플이고 뭐고 상처 안 받는 성격인데, 요즘은 나도 너무 힘드니까 이러지맙시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한 악플러가 민아에게 뜬금 없는 욕설을 하며 비상식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을 캡처한 것.
민아는 "한번 더 이러면 신고하겠다", "저한테 이러는 이유는?"이라는 글로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악플러는 또 욕설로 대응하며 몰상식한 행동을 보였다.
해당 악플러는 민아가 공개저격하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가 현재 아예 삭제한 상태다.
특히 해당 계정을 검색해보면, 민아 뿐 아니라 유튜버 등 타 유명인에게도 뜬금 없는 욕설을 남긴 것으로 보아 악플이 일상인 악플러로 보인다.
연예인들의 개인 SNS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악플 댓글 뿐 아니라 SNS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도 끊임 없는 악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소녀시대 태연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악플러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 DM을 보낸 것을 공개했으며, 가수 박지민도 악플러의 DM을 공개 저격한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정신병자'라고 달린 악플에 "자기소개 잘 들었다"고 대응하며 악플러에 대한 공개적인 저격을 한 바 있다.
최근 다수의 엔터테인먼트와 배우 기획사가 악플 대응에 나서고, 포털사이트 연예면에서 댓글이 사라지는 등의 대응 방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악플러들이 개인 SNS로 터전을 옮기면서 이제는 다이렉트메시지로 악플과 욕설이 쏟아지며 많은 스타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한편 악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처벌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일 경우 최고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일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예인들의 악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적 대응하며 악플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 '클린 인터넷 센터'의 허성훈 변호사는 지난 4월 엑스포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악플이 실형 선고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