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획 연재에서는 연예·스포츠 현장에서 엑스포츠뉴스가 함께한 ‘n년 전 오늘’을 사진으로 돌아봅니다.
[엑스포츠뉴스 윤다희 기자] 지난 2월 연예계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파문에 들썩였다. 유명 영화배우가 친동생의 이름으로 지난 수년간 불법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그 배우는 하정우로 밝혀졌지만 소속사는 약물 남용이 아닌 치료 목적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동안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논란은 꾸준히 일어났다. 7년 전 연예계도 프로포폴 파문에 떠들썩했다. 2013년 3월 25일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첫 공판이 진행된 날이다.
세 여배우는 2013년 3월 25일 첫 공판 이후 8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재판에서 프로포폴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불법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이후에도 이들이 프로포폴을 비정상적으로 투약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박시연은 126회, 이승연은 111회, 장미인애는 95회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각각 4년 6개월간 400여회, 6년간 320여회, 6년동안 410여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세 여배우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박시연에게 370만원, 이승연에게 405만원, 장미인애에게 55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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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희 기자 ydh@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