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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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출연자 편애→갑질 계약서까지…결승전 앞두고 잡음ing [종합]

기사입력 2020.03.11 20:40 / 기사수정 2020.03.11 20:13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미스터트롯'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스포츠경향은 TV조선이 '미스터트롯' 출연진과 맺은 출연 계약서를 단독 입수해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V조선과 '미스터트롯' 출연진이 맺은 계약서에는 TV조선 혹은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1억 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출연진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에는 TV조선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 별개로 1억 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또 출연료에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됐다. 계약서에 따르면 출연자에게 회당 10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된다고 했으나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었고, 예선 탈락을 하게 될 경우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갑질 계약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미스터트롯' 측은 11일 오후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참가자 편애 의혹에 휩싸였다. '미스터트롯'의 한 작가가 자신의 SNS를 통해 "멜론 차트인. 오늘은 두 곡이나. 장하다 내 새끼. 임영웅"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임영웅이 부른 노래가 음원 차트에 진입한 것을 축하했고,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제작진이 특정 참가자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이에 '미스터트롯'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작가가 참가자들 각각을 1대1로 담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게시물은 당시 참가자의 담당 작가가 참가자의 곡이 차트인된 데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것일 뿐,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미스터트롯'은 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들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미스터트롯'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미스터트롯'은 12일 오후 10시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TV조선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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