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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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에 입영통지서 발송"…입대 후 군사법원 재판 [종합]

기사입력 2020.02.04 17:50 / 기사수정 2020.02.04 17:44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병무청이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입영통지를 발송했다.

4일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면서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 관련해서는 개인의 병역사항이기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3월 군 입대를 앞두고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서 입영을 미뤘다. 입영 연기가 가능한 여러 이유 중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근거해 연기 신청을 냈다. 당시 병무청은 승리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입영 연기를 요청하자 입영 연기 신청을 수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외국인 일행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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