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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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김창환 ·문영일, 각각 집행유예·감형 선고…피해자 측 "상고할 것" [종합]

기사입력 2019.12.20 18:30 / 기사수정 2019.12.20 18:27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가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형량 감소 판결을 받았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문영일 PD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창환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창환과 검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전했다. 문영일 PD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1심 판결과 다른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창환의 집행유예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만 14살 어린 애한테 담배를 권한다는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다. 이승현의 뒤통수를 때린 것은 있지만 2017년 6월 13일 폭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가 실형을 내릴 만큼 중하냐를 여러번 생각했는데 그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 형을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영일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 상처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문영일이 그 이후에 피해자들과 1년 남짓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동종전과가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낮춘다"고 전했다.

판결 후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 측에 상고해달라는 의견을 내려고 한다. 오히려 형이 감형됐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었지만 우리는 합의를 거부했다"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재판장도 전자담배 관련해서 이은성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은성이 위증을 한 이유를 생각하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창환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김창환은 위증을 교사하고 법정을 우롱했는데 선처를 해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고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석철·이승현 형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영일 PD의 상습 폭행 사실을 증언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두 사람은 김창환 회장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문영일 PD에게 징역 2년,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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