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 환송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5일 오후 2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판결 선고를 진행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중국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한 유승준은 2015년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유승준은 자신을 향한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유승준은 "2002년에 있던게 지금까지 지속되는 게 적법한지 의문이다. 당시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더 나아가 사증을 신청했을 당시 입국금지 처분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설사 병역기피를 했다고 하더라도 38세부터 제한 사유에서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됐다. 당시 병부 청은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병역을 면탈했다는 취지'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으로 당시 병무청이 판단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조치다. 총영사가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재량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를 문제삼으며 "앞서 원고의 장인 사망 때 2박 3일로 들어온 적도 있는 것처럼, 관광비자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꼬 전했다.
여러 과정을 거처 파기 환송심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유승준이 국내 입국길이 열릴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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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