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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프로게이머 전원, e스포츠계 영구제명

기사입력 2010.06.07 22:08 / 기사수정 2010.06.07 22:29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e스포츠 승부 조작에 연루된 전·현직 프로게이머 11명의 선수 자격이 영구 제명된다.

7일, 사단법인 한국 e스포츠협회(회장 조기행, www.e-sports.or.kr)는 2010년 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부조작에 연루된 게이머 전원을 영구 제명시키기로 결정했다.

논의된 안건은 지난 5월 16일(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밝혀진 전ㆍ현직 프로게이머들의 승부조작 연루에 관한 건으로, 피의자들은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에 진행된 공식리그 및 이벤트 대회 경기에 불법 베팅 사이트 브로커와 연계하여 승부조작에 참여하거나, 이를 제의 또는 직접 베팅 시행 등의 혐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일(금) 관련 사건의 1차 공판을 통해 피의자들이 대부분 혐의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상벌위원회는 오랜 논의 끝에 피의자들이 대한민국 e스포츠 업계에 대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심대하게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전원 중징계를 내리기로 하였다. 징계 대상자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전ㆍ현직 프로게이머 11명으로, 상벌위원회의 결정사항은 6월 7일부로 선수자격 포함 한국 e스포츠에서의 영구제명과 한국 e스포츠협회에서 시상한 모든 포상(e스포츠 대상, 프로리그 개인시상, 위클리&월간 MVP)의 박탈이다.

상벌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의 사유와 입증자료 또는 추가소명자료를 제출했을 때에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나래 기자 pu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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