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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돼야"vs"집행유예도 과다"…검찰-김창환 여전한 입장차 [종합]

기사입력 2019.09.27 17:50 / 기사수정 2019.09.27 18:03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김창환 측이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1심에서 문영일 프로듀서에게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김창환 대표에게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역시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사 측은 문영일 프로듀서와 김창환 대표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창환 대표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문영일 프로듀서와 김창환 대표,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역시 양형부당을 호소했다.

문영일 프로듀서 측 변호인은 징역보다는 취업제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부가 의무로 선고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의 경우 기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김창환 대표 측 변호인은 "집행유예도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변호인은 "전자담배 사건의 경우,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발언이 일관성이 없고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의 경우 진술이 일관된다"며 "두 발언 사이의 신빙성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학대 방조 건의 경우 역시 이승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폭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다음날 스케줄이 있는 이상 말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라인 측 변호인은 "회사로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동기가 없다"며 "평소 멤버들을 세심하게 관리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져 관리 감독의 범위에 있지 않았다"며 "사건 이후 회사가 멤버들을 대한 태도, 이 사건으로 이스트라이트가 해체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문 PD와 김 대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증인을 신청했다. 문 PD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우진과 스타일리스트를 신청했다. 문 PD측은 두 사람을 신청한 이유로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팀이 만들어지고 난 후의 상황에 대해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 측은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정사강과 문영일의 형, 이정현 대표 등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자담배 사건 당시 정사강이 현장에 있었다고 처음부터 진술했지만 이상하게 심문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정사강 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2차 공판을 오는 10월 25일 오후 4시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쳤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석철·승현 형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 PD의 상습 폭행 사실을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두 사람은 김 대표 역시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대표는 "폭행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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