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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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10차례 반성문에도 1년 6개월 '실형'…상고여부 관심 (종합)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8.09 12:50 / 기사수정 2019.08.09 13:30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손승원이 선고 공판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 지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나)(한정훈 부장판사)에서 손승원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징역 4년 구형에 이 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손승원 측은 이에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던 터.

이날 한정훈 판사는 "1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를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유죄로 보인다"고 전하며, 검사의 항소 일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손승원 측의 양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한정훈 부장판사는 "유리한 사정은 자백과 반성을 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과 종합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 "2015년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지난해 음주운전 발각 당시 수치가 높았다. 또한 음주운전에 관한 수사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또 한 번 사건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법원이 강한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했다'는 허위 진술 역시 불리하게 작용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요청대로 형을 올리거나, 손승원 측의 항소 내용처럼 형을 내리지 않았다. 1심의 무죄를 유죄로 변경된 점과 손승원이 2차 항소심이 진행되기 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징역 4년형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되면서 유리한 점이 반영됐다. 더 감축할 여지는 없다"고 설명하며 "형을 더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1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손승원은 1년 6개월 실형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재판을 마무리하며 재판부는 "7일 이내 상고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손승원의 상고 여부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의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올해 1월 경 검찰에 송치된 손승원은 징역 4년 구형 받았으나 이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손승원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쌍방항소'를 이어왔다. 그 사이 손승원은 10차례 가량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공황장애로 힘들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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