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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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신체 부위 노출' 윤지오, 선정적 방송한 혐의로 고발당해

기사입력 2019.07.26 13:55 / 기사수정 2019.07.26 14:09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가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함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윤지오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죄)으로 지난 25일 시민 A씨에 의해 고발당했다.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2018년 6월, 7월 등 세번에 걸쳐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에는 윤지오가 언제 어떤 방송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히며 "현재 접수된 고발장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 등을 상대방에게 전파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윤지오는 음란죄 혐의 외에도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지오는 이달 초 경찰에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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