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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라 폭행사건' 김창환, 아동 학대 방조 유죄…징역8월·집유2년 선고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7.05 15:33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문영일 프로듀서와 김창환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5일 오후 아동 학대 및 아동 학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미디어라인 문영일 프로듀서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문영일 프로듀서의 아동 학대 혐의와 김창환 회장의 아동 학대 및 방조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징역 2년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마지막 공판까지 이석철·이승현 형제와 문영일 프로듀서, 김창환 회장 측의 의견이 엇갈렸고 재판부는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동생 이승현은 "2017년 6월 13일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구타를 당했고, 김창환 회장에게 '살려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김 회장이 '살살해라'라며 폭행을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프로듀서는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창환 회장은 이를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김 회장이 '애들 때리지말고 가르쳐라'라고 말해서 폭행을 멈췄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 역시 "5층에 잠시 들렀지만 폭행의 흔적이나 정황이 없었다"며 폭행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승현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세하게 진술한 것에 비해 문영일은 자백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나머지 멤버들의 증언과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문영일 프로듀서는 김창환 회장이 방문한 뒤에도 폭행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영일 프로듀서가 김창환 회장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거의 무조건 적으로 순응하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창환 회장이 '혼내지말고 가르쳐라'라고 말했다기 보다는 '살살해라'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김창환은 '5층에서 소리가 나서 올라갔다. 노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3층에 있던 다른 멤버들이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맞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직접 올라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5층에서 비명소리가 나서 상황이 심각한 줄 알고 직접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전후 상황을 고려해 폭행 상황을 충분히 알수 있었지만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방조했다"며 아동 폭행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이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강요하며 제대로 흡연하지 못하자 뒤통수를 가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이를 폭행 사건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유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아이를 발굴한 뒤 멤버들에게 장기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묵인·방조했다"며 "피해자들 부모에게 올바른 지도를 약속했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고 멤버들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행위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어 "연예인을 지망하는 아이들이 많은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범죄는 엄단해야 한다"며 "김창환 회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문영일 프로듀서 역시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죄를 선고받은 김창환 회장 측은 이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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