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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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송중기·송혜교, 협의 이혼 아닌 조정 절차 " 언론 노출 최소화"

기사입력 2019.06.28 20:40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연예가중계'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에 여전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을 발표한 송중기 송혜교의 소식을 담았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KBS 2TV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7년 백년 가약을 맺었지만, 지난 27일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며 이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정 절차만 남겨뒀다.

두 사람은 양측 소속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이혼을 준비했다.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을 택한 이유는 뭘까. 언론 노출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강신업 변호사는 "합의 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한다.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은 아무래도 노출되고 불편할 수 있다. 이혼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대리인이 대신 나가 조기에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이혼 조정 절차를 많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KBS 방송화면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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