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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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건 갖춰지면 다시"…'항소 포기' 홍상수, 변함없는 불륜 딱지 [종합]

기사입력 2019.06.28 17:50 / 기사수정 2019.06.28 16:5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홍상수 감독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혼인 생활이 종료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28일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측은 공식 보도자료로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상황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홍상수는 부인 A씨를 상대로 2년 7개월 여를 이어온 이혼 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기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며 "홍상수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다.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지난 2015년 개봉했던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의 만남 소식이 대중에 알려졌고, 이후 홍상수는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A씨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조정이 불발됐다.

2017년에는 김민희가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시상식장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등이 포착되며 주목받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진 후 국내에서 선 첫 공식석상이었던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는 사랑하는 사이다"라며 불륜을 직접 인정했다.

이후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긴 법정싸움을 이어왔고, 14일 기각 판정을 받았다. 공식적인 국내 활동은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참석 이후 없는 상황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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