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1:20
연예

검찰,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설치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2019.06.03 16:37 / 기사수정 2019.06.03 16:49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외주 장비업체 직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프로그램 촬영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의 직원.  지난해 9월 신세경, 윤보미의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가 이들의 숙소에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메라는 설치 직후 신세경에 의해 발견됐으며, 문제가 있는 내용과 외부 유출은 없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신고 접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울 남부지검은 올해 3월 29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진행된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