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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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독자활동 하나…전속계약 효력정지→LM 측 "이의신청"[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5.10 20:36 / 기사수정 2019.05.10 20:41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의 독자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된 가운데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는 이의 신청을 준비할 계획을 알렸다.

10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측은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이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봤다"며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측은 이의 신청 계획을 밝히며 법적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것이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강다니엘은 다시 LM엔터테인먼트 소속이 된다는 것이 지평 측의 입장이다. 

한편 강다니엘 측은 지난달 말 '설누나'로 불리는 설씨와 함께 미국 LA에 출국해 곡 작업을 하고 돌아왔다는 보도에 "강다니엘이 곡작업과 같은 본격적인 연예활동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전해왔다"며 "다른 사항은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양측의 법정 싸움 또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강다니엘 자필편지 전문.

3달 넘게 긴 시간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여러분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관심이 없었다면, 전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길었던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응원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여러분의 따뜻함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타협을 하면서 좀 더 쉽고 빠른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저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 자신이 떳떳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 행동들, 제 생각들을 믿어주신 팬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받은 모든 용기와 믿음을 이제 제가 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무대에서 좋은 노래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팬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인 가수 강다니엘 꼭 지켜봐주세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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