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특허청이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출신 김경욱 씨가 낸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거절했다.
지난 3일 특허청은 심사 결과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한 상표 출원 거절을 통보했다.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이 출원상표 ‘HIGHFIVE OF TEENAGERS’는 '십대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표장으로 1990년대 1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저명한 방송인 ‘H.O.T’를 풀어 쓴 명칭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출원상표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남성그룹의 명칭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그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H.O.T(High-five Of Teenager)’ 그룹 내지 멤버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상당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H.O.T(High-five Of Teenager)'에 속한 가수 개개인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를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제출을 할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출원상표는 조금 긴 음절로 구성되어 앞 부분인 'HIGH FIVE'만으로 분리약칭 될 수 있고, 이럴경우 아래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합니다"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과거 SM엔터테인먼트 재직 당시 H.O.T.를 프로듀싱한 김경욱 대표는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O.T. 상표 및 로고 무단 사용 처벌을 요청하는 형사 고소와 앞으로의 공연에서 H.O.T. 상표와 로고를 쓰지말라는 사용금지도 함께 청구했다.
특히 H.O.T. 상표 뿐 아니라 'HIGH FIVE OF TEENAGERS'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H.O.T. 콘서트 주관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양 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H.O.T. 멤버들이 참여하는 콘서트에 'H.O.T.'라는 팀명이 사용되지 못한 채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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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