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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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공소시효 지났는데 왜 설치냐" 비난한 유튜버 고소 [종합]

기사입력 2019.04.01 20:15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유튜버를 고소했고,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1일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누리꾼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윤지오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정치 논평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조선일고 방씨 일가의 사태와 윤지오 님을 언급한 것을 보게됐다. 유튜버는 '공소시효가 다 끝난 일인데 왜 증인이 나서서 여기저기 설치느냐' '국민 혈세를 들여가며 신변보호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냐'고 했다"는 제보 내용이 담겨있다. 한 유튜버가 개인 방송을 통해서 윤지오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 

이에 윤지오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평범한 일상을 누려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다 고소하는 중이니 처벌 받으라"며 장문의 글을 시작했다. 

그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건은 제가 목격한 성추행 건이 유일하다. 말씀하시려거든 똑바로 아시고 발언하라. 공소시효 운운하시는데, 과거사조사위 기간 연장 되었고, 공소시효 자체도 변경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공소시효를 떠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대통령님의 인터뷰도 안보셨나보다"고 분노했다. 

이어 "상황은 제가 이끌거나 계획한다하여도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고, 경찰측에서 보호를 10년만에 인력으로 지원받는 것도 처음이고, 전적인 책임은 경찰 측에 있기에 위험성을 파악하시고 지원을 받게된 것이다. 인간은 행동과 말에 책임 또한 져야한다. 말을 하시려거든, 키보드나 핸드폰을 두들기시려거든, 한번 더 생각하시고 본인이 한 행동은 본인이 반드시 책임져라. 선처란 없다"고 말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윤지오 인스타그램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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