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5:16
사회

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사안, 추행 고의 판단 중요해” 강조

기사입력 2019.03.08 17:01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1월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는 심야 고속버스에서 앞좌석과 창문 사이 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앞에 앉아 있던 10대 여자 승객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해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 3명이 유죄 평결, 나머지는 무죄 평결을 냈다. 과반수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선고했음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심원이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했지만,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평결과 달리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 고 판시했다.

덧붙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지난 2015년 고속열차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다수의 판단과 재판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만큼 세심하게 접근해야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변호사는 “추행의 고의는 법리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부분” 이라며 “강제추행 사안 연루 시 핵심적으로 소명해야 할 쟁점이므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논리적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나가야 한다” 고 조언했다.

특히 출ㆍ퇴근시간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의도치 않게 문제 상황이 빚어지기 쉽다. 법승에 도움을 요청한 한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그는 버스 급정거로 인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 잡은 손을 잡아 황급히 손을 뗀 후 사과하고 목적지인 종점까지 갔다.

마침 종점에서 함께 내리게 된 남성과 여성.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손목 소매부분을 살짝 잡아끌며 말을 걸었다. 여성은 다소 불쾌한 듯 남성을 한 차례 쳐다보고 다른 곳으로 갔고, 남성도 집으로 귀가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갔다. 해당 여성이 버스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정류장에 내려서는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고 갔다는 이유로 남성을 경찰에 고소한 것. 더군다나 알고 보니 고등학생, 즉 미성년자였다.

배경민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 인정에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도입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현장 검증 및 분석을 통해 △해당 버스의 경로가 상당히 험해 굽은 길이나 경사진 길이 많아 급정거가 잦은 점, △버스 자체도 마을버스로 상당히 크기가 작아 손잡이도 매우 부족한 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닌,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손잡이를 잡던 중 피치 못하게 먼저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겹쳐 잡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더불어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버스 정류장의 위치, 사건 발생 시간, 피해자와 의뢰인이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라진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뢰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고 갔다는 진술은 다소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당시 옷차림이 상당히 어른스러웠고 화장도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말을 걸어보고자 했던 점, △설령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회고했다.

결국 법승의 의뢰인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실제 일반적으로도 급정거가 잦은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을 때 다른 사람의 손을 스치거나 겹쳐 잡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추행의 고의 판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행위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변호사는 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치밀하게 다투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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