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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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 월세 3천만원 미납부로 소송…법원 "연체료 2천만원 납부해라"

기사입력 2019.01.30 14:50 / 기사수정 2019.01.30 16:1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정준이 3천만원 넘게 월세를 내지 않아 소송을 당한 내용이 전해졌다.

30일 채널A는 "정준이 월세를 3천만 원 넘게 내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며 "법원은 보증금을 제외한 연체료 2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정준은 최근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의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는 정준과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정준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총 3천90만 원을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건물주는 "보증금 1천만 원을 제외한 2천90만 원이라도 납부하라고 정준에게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밀린 월세를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배우이자 사업가인 정준이 월세를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정준과의 계약 해지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준에게 "밀린 월세 2천여만 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살던 집을 건물주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1991년 MBC 드라마 '고개숙인 남자'로 데뷔한 정준은 1990년대 높은 인기를 누리며 활동해왔다. 최근에도 드라마 '무자식 상팔자', '달려라 장미'를 비롯해 영화 '블랙 가스펠' 등에 출연해왔다. 2015년 이후로는 작품 활동이 뜸한 상황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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