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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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 측 "인피니트·러블리즈·골든차일드 악플러 고소…합의없다"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9.01.29 15:47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그룹 인피니트, 러블리즈, 골든차일드를 향한 악성 루머에 울림엔터테인먼트가 칼을 빼들었다.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6일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명예훼손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 이후 소속사 측은 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및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 성희롱,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물을 수집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 고소하게 됐다. 

울림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하 울림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먼저 울림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명예훼손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온라인 및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 성희롱,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물을 수집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티스트들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티스트들의 인격과 권익 보호를 위한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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