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개그맨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2012년부터 시작돼 7년 만에 마무리된 소송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안도하고 있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의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재석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유재석처럼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다.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유재석은 6억907만원, 김용만은 9678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재석 등은 같은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방송사들은 스톰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방송 3사가 공탁하고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해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연계약의 특성,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유재석의 출연료 소송 승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라도 받아서 다행"(cjo***), "아직도 못받았었다니"(xiq***),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jyr***)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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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