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바람이분다 대표가 잠적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성훈 측과 YG스튜디오플렉스 측이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배우 성훈이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의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성훈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성훈이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출연료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는 지난해 11월 1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에서 방송된 웹드라마로,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YG스튜디오플렉스에서 제작했다. 이 곳의 공동대표였던 A씨는 제작 투자를 이유로 5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훈 측은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출연료 미지급 논란이 계속되자 YG스튜디오플렉스(이하 YGSP)역시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YGSP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 공동대표 조 씨는 이전에 YGSP와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스튜디오 바람이 분다(이하 바람이 분다)'의 대표"라고 설명했다.
YGSP 측의 설명에 따르면 조씨는 드라마 '설렘주의보'의 일본판권계약을 YGSP가 아닌 자신의 개별사업체인 바람이분다 명의로 일본 유통사와 불법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편취했다.
이에 "YGSP는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며, 조씨를 YGSP 공동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훈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대응을 예고하며 "수사기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까지 제기된 조씨의 혐의에 대해 "조씨 개인 혹은 조씨의 개별사업체인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를 통해 벌어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피해자인 YGSP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불법행위를 추가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성훈의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출연료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YGSP 측은 "해당 연기자는 '바람이분다'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YGSP는 모든 제작비 일체를 '바람이분다'에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YGSP는 "그럼에도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하 YG스튜디오플렉스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YG스튜디오플렉스(이하 YGSP)의 전 공동대표 조 모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조씨는 YGSP의 전 공동대표이기 이전, YGSP와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스튜디오 바람이분다(이하 바람이분다)'의 대표입니다.
조씨는 이를 악용해 드라마 '설렘주의보'의 일본판권계약을 YGSP가 아닌 자신의 개별사업체인 '바람이분다' 명의로 일본 유통사와 불법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편취하였습니다.
YGSP는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YGSP를 통한 정상적인 일본 유통 계약으로 변경)이며, 조씨를 YGSP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씨를 수사기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조씨의 혐의는 모두 조씨 개인 혹은 조씨의 개별사업체인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를 통해 벌어진 일입니다. 그 피해자인 YGSP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불법 행위들을 추가 확인 중입니다.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출연료 미지급 부분 역시 해당 연기자는 '바람이분다'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YGSP는 모든 제작비 일체를 '바람이분다'에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YGSP는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을 면밀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각 드라마 포스터,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