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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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전문] 반민정 측 "조덕제 공개 영상, 성추행 시작 전 부분…언론 호도해"

기사입력 2018.09.14 22:44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영화 촬영 중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반민정 측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덕제의 SNS글에 반박했다.

14일 반민정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참진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며 마치 sns에 게시한 영상 때문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대중들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덕제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판결에 불복한다며 자신의 SNS에 영화 촬영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반민정 측은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은 검사가 기소한 성추행이 시작되기 전 부분으로, 검찰 공소 사실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밝히며 반박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집행유예 중인 조덕제의 발언 및 영상 등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여과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2차 가해 확산 방지를 위해 조덕제가 올린 영상 및 사진의 보도자제 및 삭제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반민정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조덕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4년간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3일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성추행 혐의는 조덕제의 유죄로 판결됐지만 반민정은 지난달 중순 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덕제 역시 반민정에 민사 소송을 걸어둔 상태다.

다음은 반민정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참진 공식입장 전문.

조덕제는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며 마치 sns에 게시한 영상 때문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대중들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은 검사가 기소한 성추행이 시작되기 전 부분으로, 검찰 공소 사실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집행유예 중인 조덕제의 발언 및 영상 등을 사실관계가 확인없이 여과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2차 가해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 조덕제가 올린 영상 및 사진의 보도자제 및 삭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조덕제, 반민정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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