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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김현중 前여친 눈물 호소→내일(29일) 손배소 항소심 계속

기사입력 2018.08.28 17:50 / 기사수정 2018.08.28 17:26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A씨 사이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진다. 형사, 민사 소송이 하루 차이로 진행된다.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A씨의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김현중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의 폭행에 의한 유산을 주장,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A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결하고, 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두번째 공판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김현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 혼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A씨가 임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 1년 4년을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한 선고는 오는 10월18일 진행될 예정이지만, 당장 형사 소송 공판 다음날인 29일 오전에 민사 소송이 변론 기일이 잡혀있다. 

김현중과 A씨는 지난 2015년 시작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도 다투고 있는 상황.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고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와 관련한 변론 기일은 지난 7월에서 한차례 연기됐다. 지난 5월에 이어 약 3달만에 네번째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여기서도 양측은 큰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현중은 일본 활동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전파를 탈 KBS W 새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 때'에 캐스팅돼 국내 복귀도 준비하고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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