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7.18 17:30 / 기사수정 2018.07.18 17:30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방송인 김정민에게 사생활 폭로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태영의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손태영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연인관계라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도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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