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매년 7월은 상반기 사업에 대한 1기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달 만에 맞이하는 세금신고로 7월의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들에게 특히 더 부담된다.
부가세 신고의 핵심은 ‘세액공제’ 인데, 매출에 따라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매입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최종 부가가치세액은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이렇게 매입 부가가치세를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는 것을 ‘세액공제’ 라 하며, 사업에 쓴 매입 비용을 찾아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절세의 지름길이다.
부가세 신고에 대해 원활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반기(1월 ~ 6월)에 대한 거래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거래 건별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갖추는 일은 쉽지 않다. 세무 담당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거래내역 정리는 고사하고 사업에 집중할 시간도 빠듯하며, 당장 매장관리와 마케팅, 직원관리,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운영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업자를 위한 모바일 종합 세무서비스, 모바일택스가 주목 받고 있다. 모바일택스는 현직 세무전문가 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모바일 세무 어플리케이션이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장부작성을 기반으로 부가세 신고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4대 보험 신고, 인건비 신고까지 모두 가능하다.
부가세 신고를 맡아줄 세무사를 찾는 것도 일이다. 세무사무실은 수만 개가 넘는데, 이를 일일이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모바일택스는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폰)나 앱 스토어(아이폰)에서 검색 후 앱을 설치하면 3분 안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앱 내 채팅이나 전화로 현직 회계사와 세무사에게 서비스 이용 및 세무상담을 무료로 받게 된다.
시중 세무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장부작성이나 신고서 작성을 배정된 세무전문가가 직접 처리해준다는 것이다. 유사 업체들의 경우, 타 세무법인 등과 제휴를 맺고 담당자를 소개해주는 정도로 끝나지만 모바일택스는 세무전문가 그룹이 직접 운영하므로 세무 업무 책임에 대한 소재가 혼동될 일이 없다. 배정된 세무전문가를 통해 다이렉트로 세무 처리가 가능하며, 현직 세무전문가가 1:1로 세무를 관리해주므로 사용자들의 신뢰도 높다.
모바일 앱을 통해 세무가 처리되므로 매번 세무사무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관리하기 어려운 각종 증빙, 전자증빙은 자동화를 통해 서버에서 알아서 수집하거나 종이 증빙만 간단히 사진 찍어 담당자에게 보내면 되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세무를 처리할 수 있다.
매달 장부를 작성하여 거래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므로 부가세 신고 시 부족한 비용이 뭔지 빠르게 찾아 세액공제 해주며, 이를 통해 부가세 신고 뿐만 아니라 절세까지 가능해진다. 이 모든 서비스가 시중 세무사무실의 1/2 수준인 월 6만원에 이용 가능하다.
모바일택스의 마원호 공인회계사는 “신고기한을 놓쳐 뒤늦게 부가세 신고를 하는 사장님들이 많다. 기한 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원 납부세액의 최대 20%~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매출이 커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장님들에게는 큰 타격일 수 있다. 납부는 못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는 해야한다.” 라며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를 마치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한편, 이번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 까지 이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