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래퍼 씨잼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사건의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다.
12일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구속기소했다.
씨잼의 검찰 진술, 구입 비용, 엑스터시 성분 무검출 등의 키워드를 정리해봤다.
▲ 대마초 1600만원 상당 구입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A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하고 10차례에 걸쳐 1천 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씨잼 등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시간이 지나 모발검사를 통해 흡연을 확인할 수 없는 10차례의 대마초 흡연 부분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음악 창작활동 위해" 검찰진술
씨잼은 검찰 조사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씨잼이 구속되기 전 자신의 SNS에 "녹음은 끝내놓고 들어간다"라는 허세글을 작성한것과 맞물려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대중은 "음악을 위해 대마초를 피워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분개하고 있다.
▲ 가짜 엑스터시
당초 씨잼은 대마초를 구입하며 소량의 엑스터시도 무료로 받아서 먹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진짜 엑스터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는지 정작 검사에서는 아무런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씨잼이 제공받은 무료 엑스터시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 특히 대중인 성분이 가짜인 엑스터시를 하고도 진짜처럼 느꼈을 씨잼을 조롱하며 비난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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